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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금감원 협약내용 ‘진실 논쟁’으로 시끌

개인질병정보 유출의혹 vs 보험재정 누수 방지위한 협조

심평원의 거듭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자의적인 주장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 논란은 정보 공유로 인해 ‘개인질병정보 유출’과 ‘민간보험사에 정보 편법 제공’에 관한 것들이다. 이 같은 비판에 심평원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심평원의 업무협약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며,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게 개인질병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외부의 이같은 지적에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업무협약으로, 일부에선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한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업무협약 당시 개인질병정보 문제는 논외 대상으로 분명히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것들에 불과한 수준이지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개인질병정보는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유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분히 의도가 있어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 역시 일부의 주장에 “너무나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개인질병정보를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개인질병정보 공유는 심평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장관도 할 수 없는 일을 심평원이 한다는 것이 말이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부에서의 개인질병정보 정보 공유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감원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심평원에 현지조사를 검토 의뢰하게 된다. 이후 심평원은 현지조사 필요성을 검토,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