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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명목 자료요청…2라운드 시작?

공성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의 적발·방지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사기는 사회적 불안요인을 증대시키고 국민 모두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보험사기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도적인 보완노력은 미흡했다는 것.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통한 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혐의사실 확인 요청권 신설이 포함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가 보험사기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해 진료여부와 같은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업계에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건·시민단체의 철회요구가 쏟아졌고,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질병정보 제공은 적절치 않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강한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부처가 재협의해 그 결과를 다시 논의키로 한 상황에서 의원 발의까지 이어짐에 따라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