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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사보노조 성명서 정면반박 “사실관계 호도”

“터무니없는 지적…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

심평원이 금감원과의 업무협약과 관련한 공단 사보노조의 성명서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심평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15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업무협약 내용에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양 기관이 공유한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어 심평원은 “양 기관 업무협약은 부적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허위ㆍ부당청구 및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심평원은 금감원과 실무협의회 및 조사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에도 검ㆍ경찰, 금감원 등 대외기관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혐의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대상 선정 필요성을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에서 의뢰받은 허위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자체 집중심사 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즉, 이러한 양 기관의 적법한 업무공조는 의료기관들의 부적정 진료비 청구의 사전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이 개인질병정보의 공유 및 유출 등의 행위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협조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가 금감원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과장된 표현으로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폄하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보험의 보험사기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보노조가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서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