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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융위, 보험사기 근절…공단에 진료사실 요청해야

“개인정보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하고 타기관 배제”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및 검찰과 경찰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일, 건강보험과 개인정보의 법률적 문제와 관련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영수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건강보험정보 이용과 규제방안’에 대한 의은 내놓았다.

오영수 연구원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에 국한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및 우체국보험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도 연계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제불황 등이 심화되면서 보험사기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기준 추정치로 살펴본 보험사기는 생명보험이 8230억원으로 보험금의 13.1%를 차지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는 9841억원으로 보험금의 9.9%에 달했다. 2007년 기준으로 한 적발실적은 생명보험 393억원, 소해보험 1652억원이었으며, 혐의자는 생명보험에서 2300명, 손해보먼 2만8600명으로 나타났다.

오영수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하고 있으나 수행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일부 기획수사를 제외하곤 외부의 제보․고발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험사기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햐T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수사권은 물론, 조사권이 없어 금융감독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병원등에 대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영수 연구원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유인수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오연구원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기조사협의회 구성 확대 운영’을 제안했다. 즉, 사회보험, 검찰 및 경찰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오영수 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료 사실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와 복지부 등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보험사기조사협의회 산하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료요청 대상 기준, 세부적인 자료요청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사생활 보호 장치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영수 연구원은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입수한 모든 사실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하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접근 차단 및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