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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인증결과 공표…소비자 알권리는 ‘실종’

세부결과 비공개로 환자 불편…소비자 선택권 실효성 의문

의료기관의 인증결과가 ‘인증 등급'만으로 공개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공표 의무화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인증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지만 ‘인증등급’과 ‘인증 유효기간’,‘기관명’,‘의료기관 유형’,‘지역’만이 공개됐다.



하지만 불과 한달 전 까지만해도 인증원은 환자만족도와 같은 주요평가기준을 공표에 포함하기로 했었다. 당시 인증원은 ‘환자만족도’,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조직 내역 관리 및 운영’과 같은 총 5가지 주요 기준에 대해 병원들이 받은 평가결과를 인증등급과 공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복지부도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등급 뿐 아니라 인증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공표해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질 향상 활동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같은 공표내용을 두고 일선의 병원들은 세부내용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며 탐탁지 않은 반응들을 보여왔다.

결국 공개항목이 바뀌게 되면서 인증원이 병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인증제 이전인 의료기관 평가 때도 환자만족도나 감염관리, 중환자 관리 등에서 병원들이 받은 점수를 공개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외려 후퇴가 됐다”며 “인증제로 바뀌면서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자는 게 기본취지였음에도 결국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보다 병원 쪽 목소리를 더 높게 반영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상 질 지표와 환자 만족도 같은 평가결과도 함께 공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는 것.

김태현 국장은 “소비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 만족도나 임상과 관련한 질 질표, 의료사고 시 대처방안 등을 공개해 환자들이 병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로서는 인증 불인증 여부만을 가지고 의료기관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인증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해 법을 개정할 당시, 공개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의견을 냈었지만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 인증위원회에서 관련내용을 피해갔다”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를 고려한 평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인증원이 병원들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인증원이 환자 만족도와같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의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일선의 병원들은 “인증을 받은것만으로도 이미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켰는데 굳이 세부내역까지 공개해 소모적인 경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며 불만을 표시했었다.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자율 인증제인만큼 복지부와 인증원이 이들을 유인할 정책적 혜택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병원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현 국장은 “인증원이 병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이런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인증결과 공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공표 범위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 인증원 측은 “시스템이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지금처럼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결정했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공표 범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