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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일반인 병의원 진입규제 3단계로 개선 추진

외래진료비 안정 위해 선택진료제 자격요건 강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일반인의 보건의료 진입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ㆍ의료영역에 대한 일반인 진입 허용은 그동안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진입장벽의 규제를 완하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조정해 2월 3단계에 걸친 보건ㆍ의료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외래 진료비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통한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 시킬 계획”으로 “현행 조교수 이상에게 주어졌던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복지부는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의무화를 통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방지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