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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자격사 개선방안에 일반인 병원개설 제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가닥-약국 허용도 불발될 가능성

최근 정부의 전문자격사 개선 방안에 일반인 병원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추진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의료법인, 영리병원) 도입과 맞물려 논의하는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가 검토 과제로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영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영역으로 전문자격사 개선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는 등 찬∙반논란이 거세, 향후 추이가 예의 주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했던 일반인 약국 개설도 무위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약국가에 커다란 시름을 덜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그 동안 약국가의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부문’이 빠지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현재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KDI)에서 언급돼 약국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방안과 관련해선 “이는 보고서의 제안일 뿐 정부의 방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전문자격사 중 약국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법을 중심으로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관련법이란,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2008년에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약국개설권자의 범위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 또는 한약사인 법인을 추가하고 1개의 법인약국(약국법인)이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 판결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

일반인 약국개설 총력저지를 결의한 대한약사회 입장에서도 약사만으로 구성한 법인약국(약국법인)을 도입하고 1법인 1약국으로 규정한 부문은 기존의 약사회 입장과도 일맥상통해 환영할 만하다.

아울러 대기업∙제약사 등 일반인 개설이 허용될 경우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같은 방안(약국법인, 1법인 1약국)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어, 약국법인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사의 선진화 방안의 최종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바라보는 시선이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