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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ㆍ약사 전문자격, 완화 후 사후관리 강화”

KDI, 일반약 슈퍼판매…의사, 유인ㆍ알선 허용

공급자 위주의 전문자격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고영선 선임연구원을 포함한 5명의 연구원들은 지난 8일 ‘KDI FOCU’를 통해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들을 서비스산업의 낙후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사ㆍ약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공공이익론 ▲사적이익론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공공이익론으로 인해 낮은 품질의 서비스가 퇴출되지 않거나 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사적이익론에서는 전문자격사들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시행된다, 이에 다르면 규제는 전문자격사들의 담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제적 지대를 보장해 이들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로 인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반대로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연구원은들은 공공이익론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 ▲서비스 가격의 상승과 공급물량의 감소로 소비자 후행이 저하 ▲경쟁억제로 공급자르의 혁신유인이 감소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노력 저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들은 “규제는 대게 가격을 올리고 공급자의 소득을 높이는 반면, 서비스 품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공공이익론에 따른 전문자격사 규제가 별다른 타당성을 갖지 못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KDI연구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전문자격사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들며 규제 개혁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의사의 경우 인구 천명당(2007년) 575명으로 기타 선진국 의사 천명당 280~470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사의 경우도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연구원들은 부족한 만큼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전문자격사에 대한 기존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서비스품질의 사후적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원들은 먼저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의약품을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연구원원들은 금지된 의사의 유인ㆍ알선행위를 폐지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원들은 “전문자격사 규제완화는 무엇보다 소비자 후생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은 전문자격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자연스럽게 업계의 대형화가 유도되고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전문자격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