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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회장 간선제 대법원 가서 적법성 가린다

대의원회, 상고 결정 “2심 수용시 모든 의결 부정하는 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 간선제에 대한 대의원회 의결의 적법성이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일 의장단 회의를 열어 최근 의협회장 선거 간선 선출 방식을 무효화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이번 2심결과를 1심과 비교했을 때 법리해석의 오해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회장 간선제에 대한 의견을 재취합할 예정이었으나, 판결문을 살펴 본 결과 고법이 대의원회 운영 방식 자체를 부정한 것이기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주로 거수에 의한 찬반으로 진행되는 대의원회에서 안건 결의에 대해 고법이 이런 과정만으로는 출석대의원이 누구인지와, 정족수를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 고법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결국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진행한 대의원회의 의결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 2심 판결이 여태껏의사협회가 회의체 운영하면서 했던 것을 부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부정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고법은 우리 대의원회의 정기총회 상황을 변호사의 제출 자료로만 검토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사협회장 선거 방식의 간선선출이 대의원들의 의사정족수를 갖춘 적밥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시의 의결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