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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회장 간선제 무효소송 “새국면 맞나?”

“1심 불복 항소접수” -일부 시도醫 총회에 직선제 상정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결의한 것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선거권찾기모임이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항소절차를 시작해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간선제로의 전환에 대한 회원들의 의중을 먼저 파악해 오는 4월에 있을 대한의사협회 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이를 상정토록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의사협회장 간선제를 둘러싼 내부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선찾모 측은 우선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는 피고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의학회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선출한 대의원을 무자격자로 볼 수 없다”며 적법성을 인정한 1심 판사의 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난 공판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의학회 관련 내부 문건 등을 항소심에 모두 제출해 총반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심 공판의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대한의학회 인터넷 도매인에 대해서도 그 소유권의
진실을 가려내 정관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체대의원 파견의 적법성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됐던 동의서 존재 여부도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찾모 관계자는 “사단법인과 대개협의 대의원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피고측인 대한의사협회가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가 1심 공판에서는 없었다”며 항소심의 제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162명의 대의원 중 표결이전에 회의장을 떠난 25명의 교체대의원의 이석확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날 총회가 어떻게 162명으로 성료 될수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협으로부터 지시했어야 했는데 법원은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선찾모 측은 1심 심리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이원보 감사가 “일부 교체대의원의 경우 정관 제18조 제1항에 정한 동의서를 받지 않고 대의원 총회에 참석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당시 재판과정에서 피고측이 이에 대한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렇다면 이는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 되는 것인데도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없었다는 것.

선찾모 관계자는 “1심 판사의 판결상의 문제를 들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대의원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찾모의 이런 움직임과 함께 일부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회장선출방식 간선제 전환에 대한 회원들의 의중을 물어 오는 4월에 있을 의협의 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의협회장선거 직선제 안건을 상정해 대의원회 압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는 직선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경기도의사회 는 일단 회장선거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이번 대의원 총회 때 전자투표에 의한 회장 선거 직접선거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시의사회 역시 의협회장 직선제 선출에 대한 주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대의원 총회에 앞서 다시 한 번 회원들의 여론을 파악해 회장선출 직선제를 안건으로 건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의협회장선거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 한 뒤 의협 대의원총회에 의협회장선거 직선제 안건을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