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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장 간선제 정관변경 승인따라 후속조치 급물살!

“선거인단 구성 및 간선선거 필요한 하부규정 마련 박차”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며 의사사회의 내홍을 야기했던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선제 전환이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승인으로 일단락 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 시행될 지 향 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 대의원회는 우선 이번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승인에 대해 내부혼란이 종식될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선거인단 구성 및 간선제에 필요한 하부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미 지난 2월 대한헌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제도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대의원회는 이후 이 결과를 토대로 회원 50명당 1인 선거권을 인정해 총 1,6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또한 회원수가 50명 이하의 시·군·구의사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선거인단 수를 정하자는 내용도 논의 됐다.

결선투표제도 도입된다. 간선선출에 따른 대표성을 확실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다. 당시 조 교수는 선거인단이 실시한 투표에서는 과반수 회원의 지지를 받지 모한다면 대표성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비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출석선거인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은 모든 것이 다 결정됐다고 보기 힘들지만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내달 3째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인단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해 선거를 할 지 일련의 과정들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와 같은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회장선출방식 자체에 대한 정관변경 승인이 나지 않아, 세부규정을 심의하지 못했었다”면서 “특히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 당초 50여명당 1명으로 정한 것도, 100명당 1명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제 정관변경이 됐으니 선거인단 구성과 결선투표 진행 등의 모든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연구용역결과 당시 선거인단 구성과 회장 입후보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이에 대한 내·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결과 발표 당시에는 200~300명정도 회원의 추천을 받은 뒤 3000만원 정도의 기탁금을 내는 자를 회장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기탁금제도’와 ‘회원추천제도’ 거론된바 있다.

한편, 대의원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정관변경 허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입장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바꿔 정관변경을 승인하게 된 것은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10만회원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협회장선거방식의 정관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내부분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실을 냉정히 관찰하여 타개할 현명한 지혜를 짜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