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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비급여 진료비를 민영보험 청구 ‘어불성설’

복지부, 위험선택 규제 등 문제 많아 전체 틀 재정비 필요


의료계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제정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료계가 이처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급여 전체에 대한 심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이성남ㆍ최영희 의원실은 24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보험회사 등(제3자)에 직접 청구하게 하는 제3자 지급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 조용운 연구위원은 법률안에 대해 “상환제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가입자의 권익 침해와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지급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의료계는 법률안 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유승모 정책이사는 “법률안에 의하면 비급여 적정성 심사 및 보험청구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입법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률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의료계는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선언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명시된 상한 금액 내에서 모든 진료를 보장하도록 계약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과 이익에 부합되는 최상의 상품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보험의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공적인 성격의 보험으로 만든다는 취지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의사협회는 요양기관에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행정 인건비가 1인인 경우 약 2400만원이 소요되며, 민영의료보험 EDI 시스템 설치비용, 사용비용 등 각 요양기관에서 1년간 2496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유승모 정책이사는 “총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연간 소요비용은 678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을 왜 요양기관이 부담해야 하는가”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한 동 법률안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 보험회사도 망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승준 교수 역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보험산업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승준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전체에 대한 심사로 인한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배력이 강화돼 의사의 전문성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성은 어떠한 형태이든 확보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보건당국이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민영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동 법안은 그 제명, 거버넌스, 위험선택 규제 등에서 전체 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민영보험의 보험계리, 금융상품,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은 보험업법을 기초로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이 관장”하고 “건강보장의 틀 내에서 보험료, 수가, 심사, 가입자정보, 위험선택 및 탈퇴규제 등은 보건당국(복지부)이 관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세금부과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제도적 틀과 정부 규제 ▲위험선택과 선택적 탈퇴에 대한 제도 ▲선택적 계약에 대한 규제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을 위한 각종 장치 ▲보험자 자격에 대한 규제 ▲민영건강보험의 보장율 또는 기본패키지 규제 등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