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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보 의료비 억제, 양자간 수가계약이 해법”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통제 필요…비급여 파악 우선 등 제의


민간보험에 대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공급자가 수가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민간보험사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의료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계약과 진료비 심사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78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대구한의대학교 강성욱 보건학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강성욱 교수는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네트워크 없는 실손형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는 곧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성욱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수요자-공급자가 의료비 증가에 대해 둔감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의 급여에 포함하면 도덕적 해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실손형보험을 통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기전을 갖는 것이 방안”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공보험의 의료이용 증가를 유발하는 것이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인 박형근 제주대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을 제도화하는데 대해 “건강보험의 역할과 적절한 수준에 대한 제도화가 먼저 선행 된 다음 민간보험의 제도화도 꼭 필요하다”며 “네트워크를 통한 실손보험은 급여범위와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민간의료보험에 수가계약과 진료비 심사가 없는 것은 기존의 건강보험시스템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보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손의료 건강보험보다는 ‘정액형 초과보험’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연행 부회장은 네트워크 없는 실손보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보면 실손보험도 제도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조치 후정산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했으면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강평을 통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비 실태조사만 법제화 되더라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공적관리는 가능하다”며 “공적 보장률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 등에서 비급여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