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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전담할 ‘민영의보법’ 제정 추진 ‘급물살’

국회의원회관서 보충적 민영의보법 제정 공청회 열어 주목


국회에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과 박은수 의원(민주당) 및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공동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을 보충하는 민간재원의 역할을 맡도록 정부가 건강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야 한다”며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 초안으로 마련한 민영의보법은 △민영의료보험 역할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를 담당하는 보충적 보험으로 규정 △민영의보 가입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 △민영의보의 관리 및 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민영의보는 2008년 기준으로 규모가 12조원으로 같은 기간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2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50%에 육박하는 큰 규모”라며 “이제는 민영의보를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법률 제명에 ‘보충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며 민영의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급속한 팽창을 막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곽의원은 “제정법안에는 성별·직업·나이·장애 등을 이유로 민영의보의 보험가입과 보험급여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민영의보 시장 확대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정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수 의원은 “새롭게 논의되는 민영의보법의 제정은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가 주된 목적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이 다소 강화돼도 의료공급자들의 진료확대로 인해 비급여 영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틈새를 실손형 보험과 같은 민영의보가 파고든다면 건보 보장성 강화는 더욱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의원은 아울러 “국민 부담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공보험 체계가 위협을 받는 파국적인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영의보법 제정은 최소한의 공익적 조치”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영의보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