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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사회단체, 민영의보 관련 법률 중단 촉구나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위한 내용 상당히 담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은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규정,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이성남 의원실은 24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사실상 민영의료보험의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보고있다. ‘법률’은 ‘민영의료보험정책위원회’와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 등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관계자는 “이번 법률은 보험업계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3자 지불방식’을 통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불해 환자의 편의를 돕겠다는 명분을 무색하게 할 만큼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에 제안된 ‘법률’의 국회 입법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민영의료보험의 사회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