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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진수희 후보자 아파트 ‘반값계약서’ 수준”

진수희 후보자(보건복지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본인 스스로 밝힌 1996년에 이어 2000년 아파트 매매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관행상 매도자의 요청에 의해 다운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년 10월 아파트 매매는 후보자가 먼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0년 10월 문제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최의원이 부동산 전문 사이트를 통해 당시 시세를 확인한 결과 최소 5억5000만원에서 최대 6억10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다운계약서’가 ‘반값계약서’ 수준이라는 것.

최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3년이상을 보유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매매 상대방의 세금 탈루를 도운 공범”이라며 “매매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세금 탈루를 돕는 대가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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