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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거액의 미신고 수입 존재 의혹”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지난 5년간 진후보자의 예금액이 5억400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후보자가 저축 가능한 최대액인 5900여만원의 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액의 미신고 기타수입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년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후보자가 저축가능한 최대액을 집계한 결과, 4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정산공제대상 경비인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기부금과 각종 보험료 등을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지출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저축이 가능한 금액은 더 줄어든다는 것.

또,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사업소득은) 1350만원으로 이를 합산할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예금최대가능액은 590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실제로 후보자의 예금증가액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억4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대예금가능액과 비교할 경우 약 4억8000여만원의 기타 소득이 있어야만 저축 가능한 예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전의원은 “진수희 후보자와 배우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포함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에 누락된 미공개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부부간의 증여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5년간 최소 4억8200만원의 미신고 수입이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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