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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수희 후보자 딸, 건보료 안 내고 보험혜택”

곽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진료 받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곽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 진후보자의 딸 A씨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에 3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에 3만5000원의 진료비를 부담시켰다. 또한 자격이 상실된 2006년에도 5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이 5만5000원을 부담했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2009년 10월에 A씨에게 통보해 부당이득금 3만5000원을 추징했고, 이후 나머지 5만5000원도 받아내 총 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진후보자가 유학 중이던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이중 국적 상태로 있다가 지난 2003년 5월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현재는 미국 국적만 남아있다.

국내 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A씨는 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가 국적을 포기한 2003년 5월부터 모 건축회사에 취직하기 전인 2004년 말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2005년 1월부터 또 다른 건축회사에 취직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7월 말 퇴사하면서 같은 해 8월부터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했다.
현재 A씨는 지난해 8월 국내 조경회사에 취직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다시 가입돼 있다.

곽정숙 의원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A씨는 2003년 국적 포기 이후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과정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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