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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베이트범주 명확성 부족…신고제 개선 여지 없나

제약협회 새 집행부, 복지부장관 면담 제약산업 위축 지적

제약업계에서 불신조장으로 우려를 사고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13일 마련한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설명회에서 리베이트 범위와 수사대상, 공정경쟁규약 등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공정경쟁규약, 쌍벌제에 언급돼 있지 않지만 환자 및 의사교육 등이 학술대회지원규정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TF를 구성해 쌍벌제 세부조항을 마련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간 쌍벌제 처벌 대상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의사 교육 등을 리베이트로 포함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의사협회나 의학회도 이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으며, 처벌 예외조항에 삽입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단체와 논의중이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사들 사이에선 리베이트 범주에 대해 명확성이 부족하며,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각 부처간 규약간에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리베이트 예외 규정이 조만간 나올것이며, 공정경쟁규약은 상거래관련일뿐이며 앞으로는 리베이트 규정은 의료법을 따라야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혼선이 우려스러워 일부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복지부는 충분히 논의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규칙이 공정경쟁규약을 어느정도 반영해 출발하기도 했지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 우선 쌍벌제 시행규칙을 정리하고 공정경쟁규약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제약협회가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을 복지부에 전달,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제도 개선 등 관련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범부처 리베이트단속은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일상적인 상거래 또는 의약발전, 건강권 침해와는 관계없다”라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발전을 위해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제약협회 이사장과 회장이 복지부를 방문해 장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이번 리베이트단속이 보건의료산업을 위축시킬 의도는 없으며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