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뒤늦게 과다한 자문료 등 리베이트 허용범위 수정

정, 국감서 리베이트 허용범위 지적받자 재손질 움직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는 11월28일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다시 손볼 방침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허용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위법령인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쌍벌제의 입법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특히 리베이트 제공수단으로 ‘기부금’과 더불어 가장 문제가 야기됐던 ‘자문료’를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광범위한 리베이트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의료인 한 사람이 여러 제약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을 경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회에 향후 보완계획 및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입법예고안은 기존의 공정경쟁규약을 토대로 관련 단체와 TF팀을 구성, 수차례 논의해 정한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학술대회 지원은 해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동일하게 발표자, 연자, 좌장에게만 교통비 등의 지원이 가능(현행 공정경쟁규약과 동일한 기준)하므로 다국적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국감에서의 지적과 국민의견 등을 반영해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더불어 개정안 내용 일부가 불명확한 개념으로써 쌍벌제 도입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시각과 관련해, 가급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