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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감, 선택진료-리베이트 허용범위 ‘도마위’

진수희 장관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아니다”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일정에 돌입했다.

1일차에서는 기존에 지적돼온 의료계 현안문제가 또 다시 등장하기도 했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이와 관련한 비용추계도 나와 눈길을 모았다.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스스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병원들이 편법으로 아예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비판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을 목전에 둔 가운데 하위법령으로 합법화 시킨 리베이트 허용범위 중 기타에 해당하는 규모만 6472억9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추계가 제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 물품의 최대비용은 674억2000만원, 최소비용은 65억원으로 나타났고 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000만원에서 최소 26억원, 그리고 명절에 주는 떡값 역시 최대 269억7000만원에서 최소 26억원으로 분석됐다.

강연료 역시 1일 100만원에 대해 한번만 강의했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최대 1348억 5000만원에서 최소 130억원이지만 강연을 한번만 하지 않을 수 있어 비용은 더 들어갈 것으로 진단됐다.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이하의 자문료의 경우 최대 4045억원에서 최소는 39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허용행위 범위인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제외한 기타부문으로 전체 허용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오히려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셈이라는 아이러니(?)한 비판이 불붙었다.

이밖에도 카바수술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누출 건이 도마위에 올랐으며, 병원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후 진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해 피해금액도 2만원~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또한 공중보건의 인력 배치와 관련해 민간병원, 복지부 유관 단체에 공보의를 무분별하게 배치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질타와 함께 흉부외과 지원 목적으로 인상한 수가가 오히려 병원들의 배만 불리는데 사용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약회사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할 때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증가율은 58.5%~487.4% 로 증가폭이 매우 큰 반면, 이에 따른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완책이 주문됐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를 ‘건강관리’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보험에 떠넘겨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기존에 국가가 책임지던 영역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예방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가 아닌 생활습관개선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민영화와 상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추계국제학회 시즌을 맞아 시행전이라도 공정위와 적극협조해 행사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5일에도 복지부의 국감은 이어지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건보공단·심평원 등 산하기관의 국감일정을 마치고 오는 22일 국회에서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감이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