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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허용범위 ‘미합의 쟁점’ 무엇일까?

政, 4차 TF 개최-학회지원·금융비용 등 합의 도출 어려워


의약품 리베이트 허용범위 설정작업이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28일자로 본격 시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법률)’에 앞서 세부적인 리베이트 허용·불허용 범위를 정하기 위한 TF를 가동중이다.

이른바 쌍벌제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는 쌍벌제 이해 당사자인 복지부, 공정위, 건보공단,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의학회, 도매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 도출은 소원한 상태다.

이는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 개정법률에서 큰 틀만 잡아놨기에 세세한 리베이트 허용행위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이견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현재까지 논의된 부문을 살펴보면,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학회 활동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전제하에 당초 제시된 부스 규모제한 등이 삭제됐다.

이에 △지원내용: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필요한 실비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지원절차: 학회 참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 명칭과 대상 인원수를 정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법인에 신청하고 법인은 이를 심의·공고해 지원할 학회 개최 기관·단체 또는 학회를 선정(학술대회 개최 기관 또는 학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정산 증빙서류를 법인에 제출) 등이 TF에서 제시된 상태지만 학회의 인정기준-지원내용-절차 등에 있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부문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1안으로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결제할 경우 거래금액의 1.5%이하 비용할인 적용, 제2안은 2.1% 이하 적용 등 2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민감한 부분이라 선택·합의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밖에도 △의약학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 △혼례·장례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추석에 10만원 이내의 물품 △의약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10인 이상의 청중에게 의약학적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경우 1일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추가 가능)

△사업자와 보건의료전문가간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의 자문료 등 구체적인 리베이트 허용행위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TF를 통해 마련된 시행규칙을 오는 8월~9월에 입법예고·규제심사를 거쳐 10월~11월에 법제처 심사 및 공포한다는 전략이지만 이 같은 일정에 맞춰 TF에서 조속한 합의점을 찾게 될 수 있을지 촉각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