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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원격의료-건강서비스법안 저지에 총력

9월국회 개원전 설득에 박차…시민단체-야당도 반대


하반기 의료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전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굵직한 법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의료계를 둘러싸고 가장 쟁점으로 거론될 법안은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정부가 입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원격의료와 의료기관 부대사업’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이에 의료계로서는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전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담고있는 “운영주체와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임원 워크숍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경우는 당초 개설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면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과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간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워크숍에서는 법안의 어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의뢰와 회송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않다”면서 “의협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만호 회장 역시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나 건강에 대한 평가를 의사외의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또 다른 의협 한 관계자는 “대단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 의료기관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다못해 인터넷 포털에만 들어가도 건강에 관련된 정보는 다 알 수 있다”면서 “유사의료기관이 횡횡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법안을 왜 계속 발의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고있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중 하나로 꼽고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 의사와 의료인간의 원격진료가 아닌 이상 찬성할 수 없다는 일관된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복지부가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의-정간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야당 등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시민단체, 야당과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함께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않고 있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원격진료 허용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지 아무도 모르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면서 “이에 의료법 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런 의료계의 의견이 국회에 전달됐으면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원격의료 허용은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수요예측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하려는 것은 문제라는데 의사협회와 인식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원격의료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은 임상적 검증이 최우선되어야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라 그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부적절한 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시 책임문제와 관련한 문제, 개인의료정보 침해문제와 관련한 계획과 투자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오는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하지 전까지 국회에 관련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의협의 대국회 활동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