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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법, 당장 중단하고 폐기해야”

시민연구소, 검토보고 발표…주치의제 등 1차의료 강화

국회 복지위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보건학적, 법률적 차원의 문제는 기대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4일 ‘건강관리서비스법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난 5월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 역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소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크게 ▲내용의 문제 ▲추진 동력에 대한 평가 ▲기대효과에 대한 푱가 ▲기존법률과의 관계 등 네 가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연구소는 법안이 그동안 건강증진, 평생국민건강관리 등의 표현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오던 ‘건강관리사업’이 민간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 맡겨진다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안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 연구소는 “‘지역사회 주민’과 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개인’별로 접근되는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며,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시키는 등 여러 특징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전제에 대해 보건학적, 법률적 차원에서 상당히 무리하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연구소는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동력이 보건정책에 있기 보다는 경제적, 산업적 효과에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보다도 2조원 내외의 시장이 형성되고, 3만 8천여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u-health와 같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구소는 이런 점에서 현 정부에게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이며, 시민사회에서 이를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로 보는 이유가 일정하게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연구소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연구소는 “검토 결과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며 “정부지원과 같은 공공재정 측면에서의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 민간보험을 활용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미국과 같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건강관리체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되면 서비스의 상품화ㆍ고급화 경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과 국민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소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보았다.

연구소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도 혼란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건강증진법’과는 법률의 목적과 대상, 서비스 내용 등에서 상당한 수준에서 중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독립 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상의 평가와 함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구소는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보완하는 방법 이어야 한다”면서 “인구 5만명당 1개의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구소는 “보건, 의료, 복지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관리의 효과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주치의제’ 도입을 비롯한 포괄적 1차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보건지소 확대 설치 의무화와 주민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활동 등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률적 근거를 설치하고, 민간 건강관리회사의 등록과 관리를 하며 공공기관이 영리적 목적의 기관에 건강관리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법률적 개정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