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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법, 의사→질병 치료사로 전락시키나?

인천시醫 “만성질환관리료 수가현실화가 더 효율적!”

최근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입법발의 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의료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이하 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법안 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한마디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을 의료에서 배제한 ‘악법’이다”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서비스도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료를 치료의 영역으로만 제한 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의사회는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질병 치료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의사회가 반대하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이 단지 승인받기 위한 시설-장비-인력 등으로만 되어있고 아무런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사회는 “이는 의료에 있어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황당한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조장한다”며 “의료를 자본에 종속시키고 노예화하며 특히 개인정보 획득에 목말라하는 민간보험의 진입에 따른 위험성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병원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어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의사회는 “건강관리는 분명 의료의 영역이며 의료인, 그 중에서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함이 당연하다”면서 “약사나 영양사 같은 비 의료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 등 질병에 대한 이론과 접근방법이 현대의학과는 전혀 다르고, 현대의학 자체를 경원시하는 직역으로서 건강관리서비스에는 절대 부적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질병은 주로 고협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만성질환, 생활습관병으로 의사에게 현대의학적 치료와 함께 조언을 통해 생활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와는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 환자에게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의사의 만성질환관리료 등의 수가를 현실화해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의료를 질병 치료만으로 국한시키고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과 권한을 허용하는 법안 추진의 배경이 무엇인지, 과연 정부는 의료에 관한 지식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협 역시 지난 원격진료 건처럼 밀실에서 정부와 추진 후 입장을 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