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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법, 일차의료기관 활용하면 문제 해소”

곽정숙 의원 “국가가 질병예방임무 국민에게 떠넘겨”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의원)’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곽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예방-치료-재활’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인 ‘예방’을 국가가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예방은 의료서비스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국가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질병예방 분야를 국민에게 교묘하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시장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 등 기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발제를 맡은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치부하고 문제점으로 △건강증진의 장애요인인 상업적 이용을 권장 △건강증진의 책임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 △의료 영역에서 건강증진을 완전히 배제 △일차의료기관을 더 심한 경쟁 구도로 몰고 갈 것 등을 꼽았다.

이에 대안으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을 일차의료기관에서 고용케 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초기에는 일정액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가 직접 혹은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수가와 별도로 등록된 1인당 월 일정액의 건강관리서비스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 받도록 함은 물론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향후 성과에 따라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명기된 바우처와 관련된 동일한 예산범위에서 수행한다면 2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1개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월 100명씩(주 1회씩 방문한다면 일일 20명 선으로 충분한 상담이 가능) 관리한다면 총 20만명에게 제공될 수 있고 1개 의료기관당 월 450만원이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차의료기관이 참가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정사무총장은 건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건강측정 및 건강위험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비용-의뢰서 발급료, 각종 검사비 등 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보공단 재정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이 방식이 성공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주요내용

가.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 및 그 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함(제2조).
나. 건강측정의 실시 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정함(제5조).
다. 건강위험도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및 각각의 하위 분류군으로 분류하도록 함(제6조).
라.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그 범위를 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서비스를 금지함(제7조).
마.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정함(제8조).
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제9조).
사. 의사가 만성질환자 및 질환군에 대한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건강관리의뢰서에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명시할 경우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간 유착을 통한 불필요한 서비스 공급 과잉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제한함(제11조).
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반드시 이용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확인 한 후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건강관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질환군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함(제12조).
자.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이용자의 정기적 건강측정 권장 의무, 서비스 관련 사항의 기록·보존 의무, 서비스 내용·비용·기관 현황 등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함(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