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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법, 무엇을 위한 법인가?”

백영환 전국사회보험지부 정책위원, 의료민영화 폐기 주장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진정 모든 국민의 질병의 사전 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위한 법안인지 이 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민간자본의 요구를 대변하는 법안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백영환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정책위원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꼬집었다.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는 시점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 민간기업의 진입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

최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하 건강관리법)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 및 그 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위원은 “이 법안은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의 현상분석 과정 없이 무조건 재편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행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이 폭등할 우려가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의 증가는 결국 의료비의 상승을 견인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건강상담이나 건강측정 등의 서비스가 의료계, 보건소, 건보공단 등에서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강관리법이 국민생활을 궁핍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특히 “기업의 이윤 증대 목적에 이용당해 오히려 국민건강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성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 빠져 있으며 민간기업에 실질적 의료민영화 조치인 건강관리 부문에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개인질병정보 제공이라는 선물까지 안겨주는 셈”이라고 맹비판했다.

백위원은 “제도의 결정적 결함을 내포한 건강관리법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며 “주치의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아우르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정부가 밝힌 바 있는 단골의사제와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