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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정보 공유제도 도입, 의료비 증가 막을 ‘해법’

심평원 연구보고, 전자이용 가능토록-규제장치도 강화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의료이용정보 공유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의료이용정보 공유 제도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이한주 부연구위원은 “만성질환과 노인인구 증가는 지금의 급성 질환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의료비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비 적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상승 원인들은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한주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간에 진료소견, 각종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 진료정보의 공동 활용 미흡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지연 및 중복검사 등의 원”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대기시간의 장기화는 환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은 진료상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송부할 의무규정으로 의료이용정보 공동 활용을 기본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교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공유의 형태가 종이나 CD 등의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별 통합관리가 되기보다는 개별 의료기관별로 보관되어 있는 환자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통해 전달한다는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한주 부연구위원은 “의료이용정보 공유가 현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나의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무조건적 정보 공유의 제한이 아니라 의료이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이를 이용할 기관에 대해 명확히 법률에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 이용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도 구체화해 입법할 경우 개인 정보의 악의적 누출없이 선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의료분야의 정보화는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진료실에 국환돼 이루어지던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시ㆍ공간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보았다.

이환주 부연구위원은 “개인건강정보의 공유가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진료 행위의 변화, 비용의 감소, 환자의 능동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득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유출과 불법적 사용은 정보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폐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환주 부연구위원은 “진료정보 공유는 흐름이다. 선진국에서도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며 “문제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흐름을 막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