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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통사고 진료기록 공유…나이롱환자 근절

금융당국 “병력조회 등 통해 보험사기 뿌리뽑을 것”

앞으로 보험사간 교통사고 진료기록 공유로 보험사기와 불필요한 입원 등이 근절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정보분석, 사후 수사지원 등을 전담할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핵심은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범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감원과 건보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을 교류키로 했다는 것.
 
아울러 보험금 적자를 막기 위해 이원화 돼있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일원화를 추진키로 관계부처간 합의했다.
 
특히 교통사고 후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나이롱환자’를 뿌리뽑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시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