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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사기 근절위해 ‘진료기록 공유’ 추진

금감위, 관계부처 협력 통해 보험사기 조사 강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조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구상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혐의자에 대한 정보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정보와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의 협조로 정보자료를 제공 받으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조사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며 “특히 보험사기에 의료기관이 공모한 협의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금감위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계부처와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어느 선까지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장치마련을 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자료제공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에서는 올해안 금감위가 해당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위는 또한 ‘보험조사협의회’의 기능 강화도 검토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조사협의회는 금감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경찰청을 포함하고 아울러 복지부·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