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인공엉덩이관절로 연조직 괴사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의토록 안전성 서한을 전문의들에게 통보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이 동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 서한에서 금속 인공엉덩이관절 이식 후 대퇴골 머리(Head of femur)
와 라이너 가 부딪혀서 발생된(Liner) 잔해물(debris)이 연조직과 반응하여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의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권고사항의 골자를 보면 △수술 후 5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5년 이후에는 각 치료계획서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혈중 코발트 크롬 이온 농도 측정 등 검사를 실시할 것(단층 이미지 촬영에 대한 평가 포함) 등이다.
특히 다음 환자의 경우 혈중 코발트 크롬 이온 농도 측정 및 단층 이미지 촬영
또는 초음파 스캔(MRI ) 등 을 고려하도록 주의를 환기 시켰다.
- 부작용과 연관 있는 방사선학적 특징이 있는 환자
- 엉덩이관절 표면 치환술의 경우 작은 크기의 부품을 이식한 환자
- 환자나 의사가 금속 인공엉덩이관절 (Metal-on-Metal) 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을 경우
- 관절 성형술 실패율이 높은 환자 등이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인터넷 싸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