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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도입해야-국공립병원 선택진료 폐지"

손숙미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조기 도입토록 촉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0일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계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시대에 보건의료 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KDI와 보건산업진흥원, 두 부처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연구용역 역시 그 필요성이나 생산유발효과 등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연착륙을 위해 일본처럼 의료특구를 조성하거나 국공립병원에서만이라도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구제공동모금회를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큰 병이 났을 때는 기존의 의료보험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손의원은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의료지원금이 있지만 이는 총 배분액의 11.9%에 불과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복수화시킴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모금기관을 통해 모금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총리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연구용역이 마무리 됐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장점으로 병원의 자본조달 용이, 소비자 지향적, 고용증가 효과 등을 꼽았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의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총리는 의료구제공동모금회를 설립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료보장체계의 보완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고 이것이 부족할 경우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