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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당연지정제 유지속 민영의료보험 보충”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 등 뒤따를 듯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하게 될 영리병원의 도입 필요성을 연구한 용역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민영의료보험은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등 보충형으로 국한하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국민의료비 상승·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발생했다.

도입시 부작용 최소방안으로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한편, 공동연구용역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최종 연구결과를 양 부처에 제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및 찬반 논리의 실증적 검토’,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비도입시 대안 검토’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다.

논의 과정에서 양 연구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장을 모두 서술하도록 해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현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등의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KDI
=시장메커니즘이 소비자를 지향하도록 소비자의 판단능력과 선택수단을 강화시키는 보완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시도와 경쟁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공적제도의 내실화와 시장의 건전한 경쟁기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의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의료시스템에 있어서의 정부개입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적기능 강화 및 시장기능 건전 작동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되 공급자의 다양한 비즈니스 시도를 억누르고 시장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면서도 정책목표는 모호한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진흥원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보건의료체계적 측면에서는 영리병원이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전환 불가’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다.

국내 보건의료체제에 큰 부작용 없이 영리병원이 지닌 소기의 목적·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 공익의료확충,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등 보완정책 과제들을 선결적으로 확립하거나 병행해야 한다.
또한 영리병원의 다양한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