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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영리병원 허용 위한 형식적 연구 추진”

전혜숙 의원, 도입찬성 연구진에만 용역 맡겨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찬성 연구진에만 용역을 맡겨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형식적·면죄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를 지난 5월말 KDI(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복지부)에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전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료의 양극화와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등 ‘영리병원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정부는 ‘영리병원허용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용역 2개 모두 영리병원도입에 찬성하는 연구진에게만 용역을 맡김으로써 오히려 영리병원도입을 위해 면죄부를 부여하고, 6개월의 짧은 연구기간으로 부실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책임자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도입, 의료채권도입, 병영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를 위한 연구(의료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규제개선방안)를 수행하는 등 영리병원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했었다”고 제시했다.

이어 “영리병원허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복지부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추진을 연구한 연구자에게 용역을 맡김으로써 객관적인 연구가 아닌 편파적 연구와 정부의 영리병원허용을 위한 면죄부 연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을 한 KDI 박사의 경우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서민건강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 영리병원허용 및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연구용역(2008년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원은 “정부의 연구용역 2건 모두 찬성측 연구진에만 연구를 맡김으로써 객관성을 잃었고, 그 결과는 영리병원허용을 위한 면죄부 부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측이 참여하지 않는 현재의 용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6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으로 연구결과의 부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균형있는 연구를 위해 찬반이 모두 참여하도록 새롭게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의원은 아울러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비상승으로 인해 국민 모두는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에 넘기려는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