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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도입 전제로 연구용역 추진 아니다”

복지부, 찬성연구진과의 수의계약 지적에 적극 해명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제기한 "영리의료법인 도입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이 찬성입장을 가진 연구진에게 수의계약돼(한국보건산업진흥원·KDI) 부실연구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맞서 이같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먼저 이번 연구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해외사례, 도입시 예상 효과·부작용 및 이에 대한 대책, 도입 불필요시 정책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잉기대와 과잉우려에 기반한 찬반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관련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감안, 도입에 반대하는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구용역과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를 요청했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계속 참여를 거절해 부득이하게 찬반 양측 학자를 모두 제외하고 순수 연구용역기관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

또한 연구용역기간 6개월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은 기간이나 기존에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연구결과를 취합하고 부족한 해외사례와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반대하는 학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나 연구용역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