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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단, 93개 제약사에 980억원 내놔라!…소송 제기

제약계, 설마했던 소송제기에 초긴장…소액도 30건이나

“공단이 제기했던 생동조작 소송에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이 승소했다고 해서 이어진 다른 소송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이르다. 1심 재판 결과도 항소심에서 뒤집힐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당초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한 1심 소송 판결에서 손해배상이 기각되자 제약계에서는 추가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공단이 최근 93개 제약사 175품목에 대해 37건으로 나눠 980여억원의 소를 제기하고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본격화함에 따라 제약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설명회에서 Law&Pharm 박정일 변호사는 “공단은 최근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37건으로 나누고 관할도 바꿔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가 아주 낮은 대상까지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공단이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을 의식해 시간적 여유없이 급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동과 영진의 1심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공단이 2개 품목의 소송을 취하해 확인한 결과 소가가 워낙 작아 제약사 스스로 환급했다”라며 “현재 50만원 이하인 소송건이 30건 정도가 되는데 다른 소송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단과 원만한 해결을 하는 방법도 한가지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소송 전망에 대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앞서 거론된 소송 한가지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일단락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소액이라 원만히 해결된 경우도 있지만 공단의 착오로 생산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 소송이 제기돼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제약사 임원은 “올한해 제약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규모 소송까지 있어 기업들 대부분이 소송비용에 큰부담을 느껴고 있다”고 전했다.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 경과

▷2006년 복지부 생동조작 203개 품목 발표, 환수 소송 예고
▷2007년 보험등재 의약품 목록서 삭제, 보험급여 중지
▷2008년 건보공단 1243억원 약제비 환수 소송 계획 발표, 영진약품 등 대상 소송제기
▷2009년 9월 5차 환수소송▷2009년 10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1심 판결(손해배상 기각)
▷2009년 11월 6차, 현재 7차 소송 제기, 영진약품 등 항소심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