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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생동성 논란’ 제약사, 공동대응 여부에 촉각

제약협회, 어제 간담회 열어…소송 진행에 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드러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약제비 환수를 추진함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입장정리 후에 공동 소송이나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제약사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제약협회는 어제(29일) ‘생동성 자료불일치 허가 취소 관련 약제비 환수소송 대응 방안 간담회’를 협회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 회의로 1시간 가량 진행 됐으며, 제약협회 박정일 자문변호사 및 환수대상 92개 제약사 중 약50여개 제약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논의 내용으로는 ▲약제비 환수소송 쟁점 ▲제약사들의 대응 논리 ▲소송 전망 ▲공동 대응의 필요성 등으로 확인됐다.

박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될만한 내용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대 대응 논리와 앞으로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미리 제약사들간 공동으로 대응 해보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제약사들이 각 회사별로 공동 대응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알려주기로 한 자리였으나, 공동대응이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썬 몇개 제약사가 공동대응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난 것은 없고, 제약사들 의견과 분위기 탐색차 참여했다”면서 “일단은 각 제약사가 대응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ㆍ입장 정리를 먼저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조만간 해당 제약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공동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금년3월까지 5차에 걸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