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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정부 약가개선안 전면 재검토하라”

성명서 통해 리베이트 근절효과에 의문 제기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현저히 후퇴된 대책으로서 사실상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안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효성있는 재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개월여동안 제도 개선논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5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를 돌연 취소한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약가개선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복지부 안팎으로 펼쳐진 제약사의 전방위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제약사의 R&D 투자 수준에 따라 약가인하를 면제한다는 발상은 “황당하다”하다고 지적하고 투자개발비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보상해줘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못박았다.

당초 가장 기대를 모았던 특허만료 후 약가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용두사미의 표본’이라고 꼬집고 특허만료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를 어느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과 일치시키는 것만 제시해 약가인상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리베이트 근절 효과는 없다고 평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처벌과 관련해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해당 의약사의 면허 취소, 의료기관의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해당 의약사의 면허는 등록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는 당연히 리베이트만큼 인하하고 이와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는 약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는 30배 정도로 올리고, 대체약품이 없을 경우에는 리베이트 품목의 비급여 전환보다 해당 품목의 가격인하가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일축, 기존 실거래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거래가 파악에 주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12월 이전에 특허만료된 제품의 오리지널 약가를 동일제품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고 대신 최고가는 가격 상위 3개 품목의 평균가격이나 매출액 상위 5%에 해당하는 품목 가격 등으로 설정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