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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항혈전치료제 고시 개정안에 의학계 불만 폭주

대한신경과학회도 “아스피린 + 타약제 병행 사용”에 목소리

항혈전치료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학계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 및 대한심장학회에 이어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이광우)도 3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항혈전치료제 고시개정안에 대해 “뇌졸중 이차예방에 있어서 아스피린만 일차 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총 3개항에 걸쳐 결의내용을 발표하고이차예방이 검증된 타약제와 아스피린의 병행 사용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뇌졸중의 이차예방에 있어서 아스피린만 일차 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효과가 1%만 더 있어도 효과적인 약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환자는 의료비 고통에, 재발 없이 사는 희망까지 상실한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아울러 “ 이번 개정안은 재발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한 무조건 아스피린을 일차적으로 사용하게 강요함으로써 이미 뇌졸중이 발병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국내 뇌졸중 진료지침에서는 뇌졸중의 이차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보다 오히려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디피리다몰 복합제, 트리플루살 등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국내외 어느 나라 진료지침에서도 뇌졸중 이차예방을 위해 아스피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이번에 발표된 고시개정안의 개선안으로 “기존 뇌혈관질환의 일차예방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에게 선별적으로 항혈소판제를 처방하되 고가의 약 남용을 막기 위해 아스피린을 일차 약제로 권고하여도 무방하나, 이미 뇌졸중이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만큼은 환자에게 재발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그 효과가 검증된 약제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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