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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건강보험 법정액 왜, 매년 미달 지원?

복지위 전문위원실, 상습적 예산편성에 ‘특단조치’ 요구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연례적으로 법정금액보다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액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하는 금액이다.
정부 지원금은 보험급여비와 보험료 경감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상당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면 최고 17.6%, 8615억원이 부족했다는 것.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이유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과소 추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매년 과소 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담당자는 6년에 걸쳐서 연속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점이다.

반면, 정부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추정액과 실제 수입액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므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매년 부족하게 지원된 금액을 정산해 지급하도록 법률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예산편성 담당자의 과소추계 문제는 연례적이고 상습적이어서 그 고의성이 의심되고 있고, 특히 정부측은 2007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등 시정에 대한 성실성과 진의가 있는지가 의문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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