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평원으로부터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비 환불을 통보 받은 한 산부인과 개원의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얼마 전 NST 환불을 결정 받은 한 개원의가 심평원의 NST 환불조치 부당성을 고발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정당한 진료인 NST의 환불 결정으로 많은 회원들이 분기탱천해 있다”며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NST환불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수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 행정처분이 될 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당분간 환불 조치를 미뤄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회 차원에서의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 회장은 “의사회는 소송 적격자가 아니고 환불 조치를 통보받은 피해 당사자만 행정처분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며 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소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달 NST 환불을 불가할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고 민원 제기도 미룰 수 없다며 약 100여 환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NST환불 사태의 해결책을 찾고자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들과 비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했지만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 했을 뿐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