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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NST 환불 시작 “산부인과 병의원 타격”

“특별한 예외사유 없고 민원 미룰 수 없어 환불 불가피”

심평원이 논란이 되고있는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 민원과 관련한 환불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심평원은 약 100여건에 대한 환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NST 환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월 1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복지부의 개정과 함께 온라인 산모카페와 커뮤니티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소문이 퍼지면서 민원이 폭주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의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임신 28주이상 임부에서 실시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해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NST검사의 경우 3월 이전에 2회 이상 NST검사를 실시했다면, 당시 기준에 의거 1회 초과분 검사들은 모두 임의비급여로서 환급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NST 진료비 확인민원과 관련해 이를 보류해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심평원으로서는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어 의료계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이 NST 민원에 대한 환불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이 개선되기 이전, 즉 3월 이전에 있었던 검사들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용을 돌려주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어떻게 민원에 대한 처리를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민원을 접수받는 심평원 고객지원실의 입장에선 제도적 변경이 없는 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5일까지 진료비 확인민원이 심평원 본원과 지원을 합쳐 약 80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원 중 NST만을 따로 구분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못한 상태이다.

심평원의 환불이 시작된 만큼 의료기관의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NST의 경우 종합병원은 3만원, 병ㆍ의원은 2만원~2만5000원 정도로 금액은 그리크지 않다. 하지만 환자 1인당 복수의 검사를 한 경우가 많고, 민원이 폭주한 것을 감안하면 금액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상황이 이러함에도 개원가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딱히 없어 보인다. 실제 산부인과의사회는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의 환급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계가 현재로서는 딱히 환급을 거부할 명분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