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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 NST환급사태, 정부 ‘모르쇠’정책이 원인!”

산부인과醫, 춘계학회서 제도개선 촉구 위한 궐기대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에 불거진 NST 환급사태의 원인은 제도정비에 소홀한 정부측의 모르쇠 정책에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17일 개최된 제 21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산부인과 회생촉진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고시 변경이전 NST(태아비자극 검사)는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한 비용 지불이었으므로 환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광덕 회장은 NST검사는 산모와 태아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시 법원에서 적정진료 기준으로 활용될 정도로 중요한데도 정부는 여태껏 이것의 급여 혹은 비급여화에 대한 판단 없이 모르쇠 정책으로 일관해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불가피한 비급여를 하도록 권장해 왔다고 질책했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가 이에 대한 제도적 불합리화를 강조하고 보험규정을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올 3월에서야 1회 급여화 및 1회 초과시 환자본인부담토록 개선 고시됐다며 이번 환수조치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고 회장은 산모들이 알고 있는 5년 이내 NST검사비 환불이라는 것 역시 의료법상에 근거를 둔 내용이 아닌, 심평원 측이 분석가능한 진료내용 이의 신청기간을 근거해 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이 같은 사태의 발단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산부인과에만 전가한 행정당국에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해 법률적 소송과 환급유보 등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측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마저 급여 혹은 비급여화 두단계로만 정의해 의사들의 정당진료를 부당진료로 모는 불합리한 보험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NST검사의 고시 이전 환불처리 기준에 대해 복지부 측에 유권해석을 질의해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