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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환수 첫 공판, 극명한 ‘입장차’로 논쟁만

“수가인정 신의료기술 적용” VS “분만전 검사의 확대”

NST(Non-Stress Test) 일명 태아 비자극검사의 환수 조치 취소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 18명이 건강보험심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청구부담금확인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산부인과의사와 심평원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요양급여고시변경 전인 올 3월15일 이전 1회를 초과한 NST검사의 환수 처분이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에 대해 양측의 팽팽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NST 수가 책정의 의미가 신의료기술의 인정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산전 검사 의미의 확대인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원고 측인 산부인과의사 대리인은 우선 “NST는 급여고시가 변경되기 이전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었고 요양급여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단순한 급여 기준 범위의 확대가 아닌 신의료기술의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검사로 이미 그 유효성은 1970년대에 이미 인정 된 것이고 산전 산모와 태아 건강 확인을 위해 수차례 필요한 검사”이므로 “심평원이 주장하는 산모가 진통이 시작됐을때 1회 실시하는 분만전검사와는 엄연히 다른 산전 검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3년에 NST는 산전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는 타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바 있고 산부인과의 의료소송에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최소 2003년까지의 검사분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고측의 입장은 다르다. NST는 분만전 검사와 똑같은 의미이며 지난 3월의 NST 급여인정은 신의료기술의 인정이 아닌 분만전 1회에 한해 적용됐던 검사의 의미가 확대된 것이라는 것.

피고인 심평원 측은 “NST는 곧 1회에 한해서만 요양급여가 인정됐던 분만전 검사이며 이는 이미 2000년대부터 산부인과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임의로 비급여를 해서는 안되는 항목으로 지정돼 있었고 단속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한 NST의 급여 결정이 곧 신의료기술에 대한 인정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심평원 측 대리인은 “신의료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종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이나 비급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한 뒤 “NST의 경우에는 분만시 1회에 한해 급여로 인정될 뿐, 그 외에는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급여적용 기준의 확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돼 급여가 확대 된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수가가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는 신의료기술의 적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심평원 측은 간혈적 척추디스크 수술의 급여화 사례를 예로 들며 상대가치점수를 신설했다고 해서 신의료기술에 등재됐다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진행한 원고 중 일부는 환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