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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산부인과醫 17명 NST 환수금지 소송 '기각'

산부인과醫 항소 제기 천명 … 1심 판결에 승복 않을 것

산부인과의사 17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Non-Stress Test)진료비 환수금지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지난 6월 산부인과의사 17명이 NST 일명 태아비자극검사의 요양급여고시변경전 1회 한도를 초과한 검사비용을 환수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과다청구부담금확인처분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NST는 임신 후반기의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산전 검사로, 지난 3월 10일 요양급여고시변경에 따라 행위수가로 인정 받게 돼 임신 28주 이상 임부에서 NST 검사를 실시한 경에만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받게 됐고, 1회를 초과해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

또한 고시 변경 전인 3월 이전에 2회 이상 NST 검사를 실시 했다면 당시 기준에 의거 1회 초과분 검사들은 모두 임의비급여로서 환수 대상으로 적용됐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이에 따른 환수처분은 NST가 산모와 태아의 안녕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산전검사라는 점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고시 이전 실시했던 NST 검사 역시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해위정의가 없을뿐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한 비용 지불이므로 환급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1심 판결에는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항소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원고 측 관계자는 “패소의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받아봐야지 알겠지만 1심 판결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래의 뜻에 따라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