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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NST 2차공판, 급여 산정절차-인정기준 “쟁점”

“신의료기술 인정한 급여” vs “산정기준 확대 해석”

NST(Non-Stress Test) 일명 태아 비자극검사의 환수 조치의 취소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 18명이 건강보험심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청구부담금확인처분 소송의 2차 공판에서 급여 산정 절차 및 인정 기준이 여전히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원고인 산부인과의사 측은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NST 급여 산정은 신의료기술을 인정하는 절차라고 주장하며 신의료기술 인정 및 고시변경 시 적용되는 급여 선정 절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사례의 샘플을 참고자료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신의료기술 및 고시변경 급여 산정기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며 상대가치점수를 신설했다고 해서 신의료기술에 등재됐다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산부인과의사 측 대리인 전병남 변호사는 우선 NST 요양급여 절차의 인정기준은 전문가평가위원회와 심의의결기구를 거쳐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심평원 측이 주장하는 단순 고시변경에서의 수가 산정에는 불필요한 조치이므로 신의료기술 인정의 근거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만약 NST 급여 인정을 단순 고시지준변경에 의한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전문가평가위원회 등을 동원한 세부적 평가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 측 대리인인 조용희 변호사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은 고시변경 등에도 활용되므로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급여가 확대 될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투여되는 의료량에 따라 종전과는 달라범위 확대를 하며 상대가치 점수를 새롭게 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즉 급여내용 변경하며 종전의 급여를 주는것은 어려우므로 범위를 확대 한 것.

이에 산부인과의사 변호 측은 다른 신의료기술 절차 및 고시변경 등 2가지 기준 절차 생풀을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이 샘플에는 두 경우의 회의기록, 과정, 참고자료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