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약가재평가 대상에 국내 시판중인 대표적인 거대품목을 무더기로 포함시켜 공고했다.
대표적인 거대품목은 항혈전제 ‘플라빅스’를 비롯 고혈압치료제 ‘디오반’, ‘올메텍플러스’, ‘시나롱’,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 ‘아마릴M’, 항진균제 ‘라미실’, 파스제제 ‘케토톱’ 등이다.
총 4123품목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으로 먼저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220~349에 해당하는 2767품목과, △1999년 9월1일~2000년 8월31일 △2002년 9월1일~2003년 8월31일 △2005년 9월1일~2006년 8월31일 등 기간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된(고시일 기준) 1355품목이 해당된다.(첨부파일 참조)
또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1호나목에 따른 해당 사유가 2008년 9월1일~2009년 8월31일 기간에 없어진 품목으로서 2006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1품목이다.
이밖에도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복지부가 정한 등재기간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한편,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므로 2009년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약제급여평가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