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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플라빅스 등 초거대품목, 약가재평가 실시로 주목

[파일첨부]올해 약가재평가 대상에 총 4123 품목 공고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약가재평가 대상에 국내 시판중인 대표적인 거대품목을 무더기로 포함시켜 공고했다.

대표적인 거대품목은 항혈전제 ‘플라빅스’를 비롯 고혈압치료제 ‘디오반’, ‘올메텍플러스’, ‘시나롱’,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 ‘아마릴M’, 항진균제 ‘라미실’, 파스제제 ‘케토톱’ 등이다.

총 4123품목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으로 먼저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220~349에 해당하는 2767품목과, △1999년 9월1일~2000년 8월31일 △2002년 9월1일~2003년 8월31일 △2005년 9월1일~2006년 8월31일 등 기간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된(고시일 기준) 1355품목이 해당된다.(첨부파일 참조)

또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1호나목에 따른 해당 사유가 2008년 9월1일~2009년 8월31일 기간에 없어진 품목으로서 2006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1품목이다.

이밖에도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복지부가 정한 등재기간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한편,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므로 2009년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약제급여평가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