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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게보린 등 IPA 부작용, 기존 9건외 21건 새로 확인

곽정숙 의원, “식약청, IPA성분 퇴출 등 책임” 촉구

이소프로필안티피린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기존에 알려졌던 6례 9건 이외에도, 12례 21건이 더 있는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용역연구사업으로 전국 9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수집한 부작용 사례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식약청이 제출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관련 신규 부작용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21건 부작용 건수 중 게보린이 12건으로 유해사례 부작용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해사례로는 혈관부종, 호흡곤란, 두드러기, 안면부종, 전신부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부작용은 인과관계가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아주대병원에서 ▲사리돈-두드러기, 급성두드러기, 혈관신경부종 ▲게보린-두드러기, 전신부종, 혈관부종 ▲펜잘-두드러기, 혈관부종 등이 보고됐으며, 연세대병원에서는 ▲펜잘-혈관부종 ▲게보린-혈관부종, 호흡곤란 등이 보고됐다.

이와함께 서울대병원에서는 ▲게보린-혈관부종, 두드러기, 안면부종 등이 나타났으며, ▲게보린·펜잘-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와관련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어서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존에 파악했던 부작용 사례보다 두 배나 많은 부작용 사례가 새롭게 발견된 이상,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퇴출 등 안전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정숙 의원은 “부작용이 있어도 파악이 안 되는 부실한 의약품 부작용 감시 체계로는 국민 건강을 결코 안전하게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약품 부작용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작용 감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곽정숙 의원은 “현재 부작용 사례 수집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가칭)부작용감시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희귀의약품센터처럼 ‘부작용감시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