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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왜 IPA성분 안전성회의 졸속 진행?”

곽정숙 의원, 지난 1월 회의서 부작용 엉터리 집계 발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확한 부작용 사례 확인과 집계 없이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안전성 검토회의(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졸속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곽의원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안전성 검토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지난 1월18일 개최한 위원회에서 이소프로필안티피린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총 17건(부작용 발생 환자 수 기준, 이하 동일)으로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한 17건의 부작용 사례는 2008년 10월 자체 집계한 3건, 2008년 12월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제기 3건, 2009년 1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보고된 11건이었다.

하지만 위원회에 제출된 부작용 보고사례 중, 2008년 10월 식약청이 자체 집계한 3건과 2009년 1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보고된 11건 중 중복되는 사례가 1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지역약물감시센터 부작용 보고는 10건으로 확인)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보고된 부작용 사례 중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2건의 부작용 사례가 누락돼 위원회 회의에 보고됐다는 것.

식약청이 최초 이소프로필안티피린 부작용을 3건이라고 자체 집계했던 2008년 10월 당시에도, 제약회사가 보고한 3건의 부작용 사례가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고, 2009년 1월18일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부연이다.

곽의원은 “결국 식약청은 현재까지 확인된 총 21건의 부작용 사례 중 5건을 집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월18일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안전성 판단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성 문제가 있음을 입증할 근거가 불충분함’이라는 종합검토 결과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곽의원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에 대한 부작용 사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식약청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안전성 문제가 있음을 입증할 근거가 불충분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식약청의 이러한 일처리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의약품은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그 사용 빈도 또한 높은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식약청의 태도는 안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