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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들 여전히 IPA 성분 부작용에 무방비 노출”

곽정숙 의원, 식약청 IPA 안전성 조치 강력 비판

“국민들은 여전히 의약품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안전성 조치방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현재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곽의원은 “식약청이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IPA가 함유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청이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복용을 5회~6회로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우리 국민들은 약을 복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식약청의 안전성 조치 발표로 실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민들은 여전히 IPA 성분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

곽의원은 “식약청이 왜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았는지, 만에 하나 이번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PA 성분의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IPA 성분을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이 퇴출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전국의 모든 약국에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제품명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용법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선명하게 알릴 것 △제품 포장 앞면에 ‘15세 미만 복용금지’ 문구와 ‘6회 이상 복용금지’ 문구를 눈에 띄게 크게 표시할 것

△현재 대부분 10알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IPA 성분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6알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곽의원은 앞서 IPA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작용 사례를 찾아내 폭로했고, 또한 식약청이 IPA 성분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모두 확인·검토하지 않은 채 안전성 검토 회의를 졸속적으로 진행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